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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리대디 방사선안전관리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궁금사항 해결 마지막 시간으로 방사선투과검사분야 관련 궁금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할 때,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라면, 한 사람이 복수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로 동시에 지정될 수 있으며,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이 같은 시, 군, 구에 위치하거나 그 시, 군, 구 경계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 2개 이하(전용 시설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
  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

 

이미 방사선투과검사 분야의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다른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하고자 할 경우,

 

  1. 기존에 선임된 모든 작업장에 작업이 없다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이 가능하며,
  2. 기존에 선임된 작업장에 작업이 있다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선임된 작업장에 모두 작업이 없는 경우

      - 전국 모든 작업장에 대리자로 지정 가능

      - 대리자로 지정되는 복수의 작업장이 같은 시, , 구에 위치하거나 그 시, , 구 경계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하는 경2개 작업장(전용 사용시설의 경우 3)에 대라지로 지정가능

   기존에 선임된 2개의 작업장 중 1개의 작업장에만 작업이 없는 경우

      - 같은 시, , 구에 위치하거나 그 시, , 구 경계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하는 1개의 작업장에 대리자로 지정가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에 적합하다면,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동사용』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본사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각 작업장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와의 협업을 통하여 전국 각지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비 절치 및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사 자체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이 없는 경우에는 퇴근한 이후나 공휴일에 본사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본사에서 상시 지시, 감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