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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을 취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및 의료방사성폐기물의 특징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정의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선폐기물』의 정의는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방사성물질등"이라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 환의, 식기, 납용기 등 폐기가 아닌 재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굳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환의, 식기, 납용기 등도 재사용이 아니라 폐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2.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특징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환자의 치료 및 검진 목적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징은 반감기가 100일 이내로 짧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이  점점 감쇠하게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7호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방사성 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및 특성]

핵종 이용분야 반감기 취급 방사능 방출 방사선
F-18 in-vivo 110분 ~500 MBq γ선 511 keV
P-32 Therapeutic or
Research
14.3일 ~200 MBq β선 1.7 MeV
S-35 Therapeutic or
Research
87.5일 ~200 MBq β선 168 keV
Tc-99m in-vivo 6시간 ~100 GBq
(Generator)
γ선 141 keV
In-111 in-vivo 2.8일 ~200 MBq γ선 245 keV
I-123 in-vivo 13.2시간 ~200 MBq γ선 159 keV
I-125 in-vivo 60.1일 ~500 MBq γ선 27 keV
I-131 Therapeutic 8일 ~11 GBq γ선 365 keV
Tl-201 in-vivo 3일 ~200 MBq γ선 71 keV

<출처 : 사례중심의 알기쉬운 방폐물 관리 책자(KINS)>

3.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종류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로는 폐기물의 처분 방법에 따라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불에 잘 타는지 유무에 따라 가연성고체폐기물과 비가연성 고체폐기물로 나뉘며, 액체 방사성폐기물은 수분함유율에 따라 유기폐액, 홉합폐액, 무기폐액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이 20% 이하의 용매를 함유할 경우 유기폐액, 수분함유율이 21-99% 이하의 용매를 함유하면 혼합폐액, 수분함유율이 100% 세정액으로 되어 있을 경우 무기폐액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험을 한 후 죽은 동물사체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 (가연성 고체) 플라스틱 튜브, 주사기, 폐필터, 잡고체 등

   - (비가연성 고체) 바이알, 니들, 납용기, 제너레이터 등

   - (수용성 액체) 오염에 의한 액체 방사성폐기물, 제너레이터 등

   - (불용성 액체) 시료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칵테일 등 유기폐액

   - (동물사체) 실험 및 연구용

 

4. 의료방사성폐기물 관리방법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선별, 수집 → 봉입 → 보관 → 처분"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선별, 수집

개봉선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비슷한 핵종별, 폐기물 종류(가연성 고체폐기물, 비가연성 고체폐기물, 유기폐액, 혼합폐액, 무기폐액, 동물사체 등), 보관기간별로 구분하여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2단계] 봉입

수입이 완료된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의 특성에 알맞은 보관용기에 봉입하고, 보관용기 표면에서 방사선표지 부착 및 핵종, 폐기물 종류, 발생일, 발생량(부피), 관리번호, 처분예정일, 표면방사선량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3단계] 보관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전이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허가된 시설(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폐기/보관량을 매분기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을 때 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단계] 처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이므로 일정기간 보관 후 대부분 자체처분을 하게 되며, 자체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단계. , “선별수집봉입보관처분절차에 따라 실무에 적용한다면, 어려움 없이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