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원의 취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방사선작업종사자)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하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불가피한 이유. 예를 들어 여행,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퇴직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선원 취급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
방사선
2023. 7. 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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