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둘리대디 방사선안전관리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궁금사항 해결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의 경우 방사선기기가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36524시간 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의 경우에는 사람의 조작이나 상시 감시가 없어도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대비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방사선취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방사선안전관리자 퇴근 이후에 대리자 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진료 등 방사선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면허 소지자 부재 시 다른 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의사를 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때 대리자로 지정되는 의사의 다음의 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자

  ② 방사선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환자가 단순히 입원하고 있는 것뿐이라면 이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업소 내에서 상시 지시, 감독하여야 하는 방사선취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한 방사선 진료가 있을 경우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이나 이를 활용한 연구장비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시점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도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사람의 접근이 통제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장비 운영에 따른 방사선량률의 변화가 없으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비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업소 내에서 상시 지시, 감독하여야 하는 방사선취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