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30일 이내.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에서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간한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지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은 위에서 언급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 시, 해당 기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작업(방사선 취급)이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즉,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지정하지 말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제기관에서 설명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작업이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직접적으로 조작, 이동사용, 생산, 점검하거나,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방사선원 교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휴가,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가 아니라, 해임되거나 퇴직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취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후 최대한 빨리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채용이 불가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에 따라 사용중단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이수나 건강진단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소를 비우고 국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상황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출장이 아닌 해외 출장을 간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방사선 취급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대리자로 선임하실 분이 면허 소지자라 할지라도 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면허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리자고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경우 상황 발생 시 직접 방사선원을 취급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위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확인하였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 실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발생에 따른 대리자 지정제도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