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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리대디 방사선안전관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궁금사항 해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이 선임된 기관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 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조치한 경우라면,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도 별도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전관리규정의 각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상호 부재 시 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포함.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제출하는 업무분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상호 부재 시 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포함.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해외에 파견 가는 것은 해당 사업소의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은 불가하며,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업무지시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사후에 확인하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정하는 경우.
- 응급환자의 진료, 긴급상황에서 인명구조 또는 기타 비상상화에서의 대응을 위하여 방사선 취급.
단, 위 두 경우 모두 방사선 취급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계획이 안전관리규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재이지만,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대리자가 없어 지정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방사선 취급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방사선 취급업에 종사한 경력이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의 경력 뿐만 아니라, 이전 기관에서의 경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담인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면허 소자지로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거나 다른 전담인력의 대리자로 지정되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기관의 수가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대행기관은 해당 전담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 즉시 대리자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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