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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리대디 방사선안전관리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 허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7조에 따른 규제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이 있는데요. 이제 막 현장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야 하는 정기보고를 어떤 사이트를 통하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및 보고하는 관련 사이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과 관련된 법령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위 표와 같으며, 각 보고사항을 보고하는 사이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취득(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명서류 포함)․사용․판매․보유․보관․처리․저장․배출 및 처분 현황
-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방사선투과검사만 해당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판독특이자 현황
-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
-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
-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규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모든 정기보고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나, 보고를 처음 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각 보고사항 별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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