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리대디 방사선안전관리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궁금사항 해결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의 경우 방사선기기가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의 경우에는 사람의 조작이나 상시 감시가 없어도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대비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방사선취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방사선안전관리자 퇴근 이후에 대리자 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진료 등 방사선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면허 소지자 부재 시 다른 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하..
안녕하세요? 둘리대디 방사선안전관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궁금사항 해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이 선임된 기관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 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조치한 경우라면,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도 별도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관리규정의 각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상호 부재 시 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포함. 방사선안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30일 이내.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에서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간한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지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안..
방사선원의 취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방사선작업종사자)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하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불가피한 이유. 예를 들어 여행,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퇴직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선원 취급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
2019년 2월 15일부터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선원을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은 지정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 방법은 규제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민원을 진행할 필요 없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의4 서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소 내에 비치하면 됩니다. 그럼 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 없이 무한대로 지정하는 것이 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라고 아시나요? 현재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생소하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을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원자력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를 펴낸 바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로 출입이 필요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방사선구역'에 출입 시 착용하고 있던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방사선사(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을 할 경우 영상의학과에서 착용하고 있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방사선종양학과에 출입할 때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 산업체나 교육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방사선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했던 내용이 아닐..
2016년 하반기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개정된 이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방사성관리구역에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수료한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수시출입자 반드시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그럼 우리 사업소 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이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또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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