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피폭관리 동일한 개인선량계 착용 가능?
친절한둘리대디 2023. 7. 28. 00:02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로 출입이 필요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방사선구역'에 출입 시 착용하고 있던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방사선사(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을 할 경우 영상의학과에서 착용하고 있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방사선종양학과에 출입할 때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 산업체나 교육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방사선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했던 내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사선관계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구역, 방사선관리구역'의 정의??
위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의료법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구역'이나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법으로 정의하는 내용은 위와 같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방사선구역'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 시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는 목적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방사선장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규제를 받는 법령은 '원자력안전법', '의료법'으로 각각 다를 수는 있으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3가지 기준으로 모두 만족한다면 '원자력안전법', '의료법'에 따른 피폭관리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동일한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방사선관리구역'과 '방사선구역'을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선량계 중복 착용을 위한 3가지 기준"
그럼, 규제기관에서 설명하지 3가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가 원자력안전법 및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인원이 착용해야하는 개인선량계 종류를 모두 부합할 것.
- 해당 인원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수시출입자.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인 경우, 수시출입자는 판독선량계,
직독식선량계 중 어느 것으로 착용해도 무방.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법에 따라 판독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므로 원
자력안전법 및 의료법 모두 부합하기 위해서는 판독선량계를 착용하여야 함.
- 해당 개인선량계의 판독․선량기록 주기․시기를 원자력안전법 및 의료법에 모두 부합할 것.
- 원자력안전법과 의료법에서 정한 해당 개인선량계의 판독주기가 서로 다른 경우, 둘 중 더 짧은 기간에 맞춰 판독.
참고로, TLD(열형광선량계) 및 필름배지의 판독주기 : 각각 3개월, 1개월로 원자력안전법과 의료법에 동일하게 규정
되어 있음.
- 해당 인원이 원자력안전법 및 의료법에 따른 피폭선량 등의 보고대상인 경우, 해당 피폭선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질병관리본부에 모두 보고할 것.
결론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볼 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원 중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이면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 인원의 피폭관리를 위한 개인선량계는 구분하여 착용할 필요 없이 판독선량계 1개를 착용함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폭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질병관리본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한가? (0) | 2023.07.30 |
---|---|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배경 및 지정방법 (3) | 2023.07.29 |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반드시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할까? (0) | 2023.07.27 |
대학교 학생 수시출입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류 방법 (0) | 2023.07.26 |
개편된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주요내용 요약 (0) | 2023.07.25 |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