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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일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후 원자력안전법령이 개정되어 20161013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은 하지만 관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방사선원을 직접 조작하지는 않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개선된 안전관리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 실시
  2. 피폭선량 측정 후 기록 (변경 전에는 피폭선량 측정은 하되, 기록은 하지 않음)
  3. 기존에서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But, 개정 후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한 수시출입자의 경우 출입 시마다 받아야하는 안전교육 생략 가능.
  4. 선량한도 : 연간 유효선량한도 하향 조정(12밀리시버트(mSv) ➜ 6밀리시버트(mSv))

       (, 개정된 선량한도 적용 시점 : 201711)


위와 같이 내용은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개선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가장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기관이 교육기관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사선학과, 치위생과가 존재하는 대학의 경우 교내에서 방사선 실습을 실시할 때, 실습 대상 학생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중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실습하는 방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수시출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 있는데요.

 

 

 

 

  • 실습을 할 때 방사선발생장치. 즉, 방사선원을 직접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방사선작업종사자.
  • 방사선발생장치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고,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실험, 실습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 수시출입자.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실습을 할 때,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에서 참관만 하는 경우라면 수시출입자로도 분류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교육,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도 없으며, 선량한도만 연간 1밀리시버트(mSv)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선량한도 기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1)

 

그리고 위의 내용은 강의/실습을 위해 일정기간만 출입을 하는 외부교수 등 기타 인원들도 동일하게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여 선원은 직접 조작을 한다면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시출입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