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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부터 허가사용자 사업소 내에 위치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출입은 하지만, 선원을 직접 조작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과 비교하여 개편되어 적용되고 있는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시출입자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교육, 건강진단 실시, 피폭선량기록 유지하도록 강화되었는데요.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건강진단,
② 피폭선량기록,
③ 교육훈련
④ 선량한도
와 관련 있으며, 각 항목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기존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 10월 13일부터는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5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피폭선량기록】
기존에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개인선량계는 착용하되, 기록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으나, 변경된 후에는 피폭선량기록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기존에서 수시출입자의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 후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한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도】
수시출입자에 대한 연간 유효선량한도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임신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하복부에 대한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 2밀리시버트(mSv)를 적용하는 규정이 기존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만 적용되었지만 현대는 수시출입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석한 워크샵에서 규제기관 검사원 교육 내용 중 2016년도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편 이후 보통 1~2년은 계도기간으로 정기검사 시 안내만하는 수준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정기검사 수행이 어려움이 있어 확인을 못하였지만, 앞으로 정기검사 시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장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수시출입자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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