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후 원자력안전법령이 개정되어 201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은 하지만 관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방사선원을 직접 조작하지는 않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개선된 안전관리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실시 피폭선량 측정 후 기록 (변경 전에는 피폭선량 측정은 하되, 기록은 하지 않음) 기존에서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But, 개정 후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한 수시출입자의 경우 출입 시마다 받아야하는 안전교육 생략 가능. 선량한도 : 연간 유효선량한도 하향 조정(12밀리시버트(mSv) ➜ 6밀리시버트(mSv)) (단, 개정된 선량..
2016년 10월 13일부터 허가사용자 사업소 내에 위치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출입은 하지만, 선원을 직접 조작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과 비교하여 개편되어 적용되고 있는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시출입자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교육, 건강진단 실시, 피폭선량기록 유지하도록 강화되었는데요.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건강진단, ② 피폭선량기록, ③ 교육훈련 ④ 선량한도 와 관련 있으며, 각 항목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기존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 10월 13일부터는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는 명확하게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 구분 방법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
┃선량한도 개념 선량한도는 개인피폭 방사선량의 상한치로 원자력안전법령에서는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NSSC)에서는 이러한 선량한도 값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이렇게 세분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량한도 값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연간 50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mSv). 수시출입자의 경우 연간 6밀리시버트(mSv)로 유효선량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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