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도 궁금사항 해결(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30일 이내.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에서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간한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지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안..
방사선
2023. 8. 1. 00:1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