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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현황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차상 실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비한 점을 발견함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중심의 알기 쉬운 방폐물 관리" 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례1] 수집 중인 방사성폐기물 부피 보고 오류
고체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보고하면서 수집 중인 2개의 보관 용기(50리터)에 담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30리터, 40리터로 보고 후 수집 중이던 2개의 보관용기에 담긴 방사성폐기물(70리터)을 1개의 용기(50리터)에 눌러 담아 봉입한 후 보관시설로 이관·보관해 오면서 변경사항을 수정·기록하지 않아 보고량과 보관량의 차이가 발생.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수집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수집이 완료되어 용기에 봉입한 후 보관용기 자체 부피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보고. 예를 들어 보관용기 부피가 50리터일 경우 봉입 후 50리터로 기록·보고할 것.
[사례2] 보관용기를 봉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량 보고
고체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보고하면서 보관용기(50리터)가 봉입되지 않은 상태(가득 차지 않음)에서 실제 수거량을 어림잡아 발생량을 40리터로 보고 후 50리터 용기가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봉입한 후 그대로 보관. 즉, 발생량은 40리터로 보고하고, 실제 보관량은 50리터로 관리되고 있어 10리터 오차 발생.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수집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은 보고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40리터를 50리터 보관용기에 담은 후 용기를 봉입하였다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보관용기 부피를 구진으로 산정하여 50리터로 보고.
[사례3] 보관용기 교체에 따른 부피 관리 오류
보관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봉인하여 관리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을 봉인 해제하여 50리터 용기 3개에 들어있던 폐기물 총 150리터를 2개의 용기에 가득 눌러 담아 재봉인함. 이 과정에서 관리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 150리터가 100리터로 변경되어 보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변경사항을 수정·기록 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은 150리터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보관량은 100리터로 보관되어 50리터의 부피 오차가 발생.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보관용기를 다른 부피의 용기로 교체하거나 합치는 경우, 기록 및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세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작성·유지.
[사례4] 용기 손상으로 보관 방사성폐기물 이관
바이알을 담은 보관 용기(20리터)가 손상되어 용기는 폐기하고 20리터의 바이알 방사성폐기물을 분배하여 다른 여러 용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해 왔으나 이러한 내용을 수정·기록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비가연성 방사성폐기물 발생·기록량보다 실제 보관량이 20리터 적은 결과를 초래. 보관용기 1개 차이 발생.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관리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내역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정기 및 수시검사시 검사원이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사례5] 필터 부피 산정기준 미비에 따른 보고량과 보관량 오차
사용한 필터가 동종의 필터임에도 기록과 보고과정에서 해당 필터에 대한 부피산정이 기관마다 다르고 또한 동일기관에서도 동일 폐필터에 대해 취급자마다 부피산정이 상이하여 보고량과 실제 보관량의 차이 발생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필터 종류별로 부피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
주요사용필터 | Pre | HEPA | Charcoal |
610*610*50 mm | 610*610*292 mm | 610*610*292 mm | |
부피(예시) | 20리터 | 110리터 | 110리터 |
(예) Pre 필터 : 개당 20리터로 자체 부피 관리기준 결정 → 방폐물 발생 시 20리터로 기록·보관 → 분기 보고 시 20리터로 입력 → 자체처분 20리터 (발생부터 처분까지 부피기준 일관성 유지)
[사례6] 액체 방사성폐기물 보고 누락
치료병실 등에서 나온 액체 방사성폐기물이 저장탱크에 만수가 되어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보고 누락.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① 액체 방사성폐기물이 저장탱크에 만수 되었을 때 탱크 용량 기준으로 발생량과 보관량을 보고할 것을 권장.
② 저장 탱크에 액체 방사성폐기물이 만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출기준을 만족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배출기준 시점으로 보고할 것을 권장. 보고할 경우 발생량과 배출량을 동일하게 보고.
[사례7] 후드, 배관 등 불규칙적 발생 방폐물 보고 누락
개봉선원 사용시설의 철거 및 공사과정에서 후드, 배관 등 방사성동위원소로 오염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방사성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보고 또한 누락.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해당 설비의 철거 등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도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고 폐기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시점에 기록, 보고. 이때 후드, 배관등의 부피는 자체적으로 산정하되, 발생 시부터 처분 시까지 부피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사례8] 방사능 표지 및 방사성폐기물 정비 미부착
방사성물질의 운반용기로 사용된 철제용기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용기 표면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자체판단하여 방사선표지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음.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때에는 보관용기 표면에 방사성폐기물 내용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방사능 표지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방사성폐기물 정보 : 핵종, 폐기물 종류, 봉입일자, 부피, 표면방사선량률 등
[사례9] 시설사용 위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면서 기존 허가받은 보관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배기실, 복도, 액체폐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의 장소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 [규제기관 권장 관리방법]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당시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또한,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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