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한가?
2019년 2월 15일부터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선원을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은 지정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 방법은 규제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민원을 진행할 필요 없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의4 서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소 내에 비치하면 됩니다.
그럼 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 없이 무한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을 확인하면 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간을 산출할 때 기준은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아닌 대리를 받는 사람. 즉 대리인이 아닌 해당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기준으로 산출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기관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자격만 갖춘다는 여러 사람이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대리자 자격을 갖춘 인원마다 연간 30일씩 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기준으로 연간 30일.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연간 90일까지 대리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자 지정은 반드시 일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향후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선원을 취급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의 대리자 지정서』 작성하여 사업소 내에 비치함으로써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