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배경 및 지정방법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라고 아시나요? 현재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생소하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을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원자력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설명자료를 펴낸 바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배경?”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 신고 사용자는 관계법령(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방사선관리기술사,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을 해야 하는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퇴직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에 허가, 신고사용자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대리자를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지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는 언제 지정해야하나?”
그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어떤 경우에 지정해야 할까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 제6항에 따르면 허가, 신고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리자 지정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 조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을 취급하기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정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방법”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대리자를 지정해야 할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의4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소 내에 비치하면 됩니다. 즉, 규제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민원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지정된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사항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