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분류는 어떻게 할까?

친절한둘리대디 2023. 7. 24. 00:11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201610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는 명확하게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 구분 방법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시출입자 :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

 

  사실, 이렇게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만 가지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를 실무에서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2016.1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배포한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를 분류하는 기본 기준은

 

  ① 해당 인원이 방사선원을 직접 취급하는지 유무

  ② 방사선원 주변에 대한 방사선영향을 결정하는 어떤 행위(조작)를 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출입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사선원 주변에 대한 방사선영향을 결정하는 '조작'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방사선발생장치를 동작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거나, 방사선이 방출 중인 상태에서 방사선의 세기나 방향 등을 조정하는 행위의 경우 방사선원 주변 인원의 피폭선량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조작' 행위에 해당되지만, 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작'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실무적용

 

 

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2가지 목적을 분류할 수 됩니다.

 

    ①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결함검사하기 위하여 출입 (품질관리부)

    ②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출입 (생산부)

 

  이럴 경우 품질관리부의 근로자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방사선원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류하고, 생산부 근로자의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은 하지만 방사선원을 직접 취급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므로 수시출입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를 쉽게 분류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소 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중에서 관리구역 내에 존재하는 방사선원을 취급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면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류하고, 그렇게 않다면 수시출입자로 분류하여 관리를 해 준다면 규제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