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요건 / 이수 교육

친절한둘리대디 2023. 7. 31. 00:12

 

방사선원의 취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방사선작업종사자)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하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불가피한 이유. 예를 들어 여행,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퇴직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선원 취급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어떠한 자격조건도 없이 아무나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허가의 종류에 따른 법적 자격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 기준"

(제68조의5제2항 관련)

 

  • 생산 또는 판매 기관 대리자 인력 기준

 

  • 사용기관 대리자 인력 기준 (사용기관의 경우 방사선을 인체 사용 여부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 기준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인력기준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이며, 의료기관의 경우 방사선을 인체에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부재에 따른 대리자 지정시에는 기준을 만족하는 인원 중에서 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부재일 경우 기준을 만족하는 인원을 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동사용기관 대리자 인력 기준

 

 

이동사용허가자의 경우 방사선 투과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그 외 사업장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을 할 수 인력기준 요건이 다르므로, 위 표를 참조하셔서 대리자 지정할 때 잘못 지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사용자 대리자 인력 기준

 

 

현재는 허가사용자 뿐만 아니라 신고사용자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리자로 지정한 후 방사선원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사항 인지하시고 실무에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허가 및 신고 종류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할 때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장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